마켓 판매자 약관 (세컨드브레인 AI 마켓)
판매자 약관 버전: 2026-08-28.1 · 시행일: 2026-08-28 · 동의 체계 버전: 2026-10-29.8 · 마켓 판매(에이전트 공개·제공·판매)를 선택한 이용자에게만 적용
⚠️ 본 문서는 변호사 최종 검토 전 초안입니다. 실결제 기능은 현재 미제공이며, 결제 도입 전 전자상거래법 요건(판매자 신원 확인·분쟁 처리 체계 등)을 갖춘 개정판이 적용됩니다. 2026-08-28.1 개정 요지: 이용자 간 거래를 판매자 제공 자료 트랙으로 단일화하고, 판매자의 보증·면책(제4조)·출처 기록(제6조)·반복 침해 기준(제3조)을 명시했습니다. 기존 판매자는 개정 약관에 다시 동의해야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조 (거래 구조 — 판매자 제공 자료 트랙)
- 이용자 간 마켓 거래에서 판매되는 에이전트는 판매자가 직접 제공(업로드)한 자료와 판매자의 학습 방법론(Agent DNA)을 바탕으로 회사의 시스템이 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제작 도구와 중개 장터를 제공할 뿐, 제공 자료의 내용·권리를 검증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판매 대상 자료의 선택·제공·권리 확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결정이며, 회사가 자료를 선정·편집·검수하여 판매하는 상품("Official"·회사 검증 표시가 있는 상품)은 회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전문가와의 상품에 한정됩니다. 이용자 판매 상품에는 회사 검증 표시가 붙지 않습니다.
- 다음은 판매물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시스템이 컴파일 시 검사·차단):
- 판매자 및 제3자의 대화 기록·개인정보
- 다른 학습자의 학습 특성 데이터(본인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경우)
- 방법론만 이전되는 상품(Blueprint)과 회사가 권리를 검증한 콘텐츠 상품(Knowledge Pack)은 회사가 큐레이션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이용자 판매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제2조 (판매자의 보증)
판매자는 제공 자료와 판매물에 대하여 다음 권리·사실을 등록 시점에 확인(체크)하여 보증합니다.
- 복제권·전송권 등 판매에 필요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았음
- 상업적 이용 및 AI 처리·변형이 허용된 콘텐츠만 포함함
- 회사에 플랫폼 운영(저장·복제·변환·전송·마케팅 노출)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부여함
- 회사가 구매자에게 이용권을 재허락(서브라이선스)하는 것을 허락함
-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상표를 무단 사용하지 않음
- 제3자의 개인정보·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 특성 데이터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학습자 본인의 유효한 동의 (market_donor)가 존재함
제3조 (회사의 권리)
- 형식 검수(자동)와 판매 승인 보류. 형식 검수는 권리·내용의 검증이 아니며 보증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침해 신고 접수 시 판매·제공의 즉시 중단(통지 후 삭제·차단) 및 소명 절차 진행
- 정산 도입 시: 분쟁 대비 정산금의 일정 기간 보류, 확정 손해·방어 비용의 상계
- 반복 침해 판매자의 판매 자격 정지: 침해로 정지된 상품이 누적 3건에 이르면 신규 판매 등록이 자동으로 거부되며, 회사는 계정 정지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책임과 면책)
-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판매물이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성명권·초상권·개인정보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청구·소송·분쟁·행정 조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회사(임직원·계열사 포함)를 면책하고, 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합의금·과태료· 변호사 비용 등 방어 비용 일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 회사가 권리자에게 먼저 배상한 경우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정산 예정 금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에 협조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제공 자료의 출처·권리 증빙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회사는 침해 신고 접수 시 저작권 정책에 따라 조치하며, 조치로 인한 판매자의 기대수익 상실에 책임지지 않습니다(소명으로 복구된 경우 제공 재개).
- 회사는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완전성·학습 효과를 보증하지 않으며, 구매자에 대한 내용상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 (거래 구조 고지)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며, 판매 당사자는 판매자입니다. 회사 검증 표시가 없는 상품의 내용·권리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합니다. 결제 기능 도입 시 판매자 신원 확인·소비자 분쟁 처리 절차가 추가됩니다.
제6조 (출처 기록과 보증 확인)
- 판매 등록 시 시스템은 판매자가 확인한 보증 항목, 동의한 약관 버전, 제공 자료의 지문 (해시)·파일 목록·제공 시각을 기록·보존합니다. 이 기록은 분쟁 시 제공 주체와 제공 자료를 특정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 판매자는 등록 후에도 제공 자료의 권리 상태가 변경(이용허락 종료 등)되면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